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중개사법13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업무방해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해행위 금지
- 허위정보 유포,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이 해당

각 선택지 분석:
- : 단순한 중개업무 방해는 해당되지 않음 (시세 부당영향 목적 없음)
- : 시세조작 목적의 허위정보 유포 → 해당
- : 시세에 부당영향을 줄 목적의 거래방해 → 해당
- : 일반적인 경쟁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닌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할 의도가 있어야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암기 팁: "시세 + 부당영향 + 목적" 3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금지행위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13문
0:004:0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58조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한 번씩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중에서 어떤 것인가요?

강사: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정답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ㄴ(부동산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인하 또는 인상시키기 위한 공동행위)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세 조작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3. ㄹ(부동산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인하 또는 인상시키기 위한 공동행위의 참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오답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①번과 ②번인데, ㄱ과 ㄷ은 공시가격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제57조 위반에 해당하며, 시세 조작을 목으로 하는 업무 방해 행위는 아닙니다. 즉, 공시가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시세 조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입니다. '시세 조작'이라는 키워드로 ㄴ과 ㄹ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려는 행위이므로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시세 조작을 목표로 하는 행위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 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8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인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ㄴ과 ㄹ은 시세 조작을 목으로 하는 행위로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ㄱ과 ㄷ은 공시가격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제57조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 방해 행위는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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