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중개사법12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개업공인중개사
2거래당사자 중 일방
3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5「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결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등 예치 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에스크로업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제한됩니다.

오답 분석:
- ① 개업공인중개사: 예치명의자 가능
- ③ 전문회사(에스크로업체): 예치명의자 가능
- ④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예치명의자 가능
-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예치명의자 가능

핵심 포인트: 거래당사자는 예치명의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계약금등의 안전한 보관과 중립적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거래당사자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계약금등의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거래당사자는 당사자이므로 중립적이지 않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12문
0:004:1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 출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묻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있습니다.

강사: 우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나 제3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와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와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제3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제3자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 선택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모르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③번과 ④번 선택지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제3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 NO'라고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를 권고하는 주체이지 명의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으며, 예치명의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나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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