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6(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서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 ②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③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만 무효가 아닙니다.
- ⑤번: 거래 완성 시 통보 기한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문 없는 지정취소 사유: 법인 해산, 폐업신고 등
- 거래 완성 통보 기한: 1개월 이내 (3개월과 혼동 주의)
- 거래정보사업자 자격요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불필요
암기 팁: "해산·폐업은 청문 없이, 거래 통보는 1개월"로 기억하세요.
결론: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6(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서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 ②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③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만 무효가 아닙니다.
- ⑤번: 거래 완성 시 통보 기한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문 없는 지정취소 사유: 법인 해산, 폐업신고 등
- 거래 완성 통보 기한: 1개월 이내 (3개월과 혼동 주의)
- 거래정보사업자 자격요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불필요
암기 팁: "해산·폐업은 청문 없이, 거래 통보는 1개월"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11문
0:004:4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중 11번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중 11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의 선택지를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③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강사: 정확한 선택지를 잘 정리했네요. 이제 각 선택지를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청문절차를 생략하는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①과 ②, ③, ⑤는 왜 오답이 되는 건가요?
강사: 네, ①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무효라는 내용이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법인 해산으로 인한 지정 취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③은 거래정보망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등도 포함되지만, 이 문제는 법인 해산에 대한 설명만 중심으로 했습니다. ⑤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고, 이 문제는 법인 해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법인 해산 시 청문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요. 그런데 강사님,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강사: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문절차의 예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지정 취소에 청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청문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해산 시 청문없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법인이 해산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상해보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말씀해 주세요.
강사: 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법인 해산 시에는 예외적으로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기본 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는 법인 해산 외에도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등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회에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중 11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의 선택지를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③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강사: 정확한 선택지를 잘 정리했네요. 이제 각 선택지를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청문절차를 생략하는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①과 ②, ③, ⑤는 왜 오답이 되는 건가요?
강사: 네, ①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무효라는 내용이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법인 해산으로 인한 지정 취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③은 거래정보망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등도 포함되지만, 이 문제는 법인 해산에 대한 설명만 중심으로 했습니다. ⑤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고, 이 문제는 법인 해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법인 해산 시 청문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요. 그런데 강사님,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강사: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문절차의 예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지정 취소에 청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청문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해산 시 청문없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법인이 해산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상해보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말씀해 주세요.
강사: 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법인 해산 시에는 예외적으로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기본 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는 법인 해산 외에도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등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회에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