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O): 일반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③번(O): 전속중개계약 시 권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④번(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⑤번(O):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는 비공개 요청 없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의 최소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하면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전속계약 3개월 미만 = 무효"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번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O): 일반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③번(O): 전속중개계약 시 권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④번(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⑤번(O):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는 비공개 요청 없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의 최소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하면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전속계약 3개월 미만 = 무효"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10문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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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바로 이렇게요.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이네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정말 중요한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선택지②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인 3개월로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확정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②는 옳은 설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선택지①은 일반중개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③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선택지④는 일반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중개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선택지⑤는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선택지②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인 3개월로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확정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효기간 약정에 대한 법정 최소기간을 간과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또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규정을 혼동하여 일반중개계약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3개월 미만 → 3개월'이라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님, 이 문제를 통해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아요. 이 문제를 통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바로 이렇게요.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이네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정말 중요한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선택지②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인 3개월로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확정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②는 옳은 설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선택지①은 일반중개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③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선택지④는 일반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중개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선택지⑤는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선택지②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인 3개월로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확정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효기간 약정에 대한 법정 최소기간을 간과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또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규정을 혼동하여 일반중개계약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3개월 미만 → 3개월'이라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님, 이 문제를 통해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아요. 이 문제를 통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