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37문
문제
3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3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5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결론: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단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체계: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50%
-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기본세율
오답 분석:
- ①③ 상가건물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2년 미만 30%가 맞음
- ④ 조합원입주권 1년 10개월 보유는 50% 적용
- ⑤ 분양권 2년 6개월 보유도 50% 적용 (분양권은 2년 이상이어도 50%)
핵심 포인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일반 부동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저 50%입니다. 특히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단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체계: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50%
-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기본세율
오답 분석:
- ①③ 상가건물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2년 미만 30%가 맞음
- ④ 조합원입주권 1년 10개월 보유는 50% 적용
- ⑤ 분양권 2년 6개월 보유도 50% 적용 (분양권은 2년 이상이어도 50%)
핵심 포인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일반 부동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저 50%입니다. 특히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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