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0원
216,800,000원
318,000,000원
432,400,000원
554,000,000원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 18,000,000원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5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간주임대료)
문제에서 A, B, C 주택의 구체적인 임대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18,000,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 월세수입: 일정 금액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 × 4%(기준이자율) - 월세수입
- 총수입금액 = 월세수입 + 간주임대료
오답 분석:
- ① 0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 부적절
- ② 16,800,000원: 간주임대료 계산 오류
- ④ 32,400,000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입으로 계산한 오류
- ⑤ 54,000,000원: 계산 방식의 근본적 오해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가 수입이 아니라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만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명서류 보관 시 간주임대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답: ③ 18,000,000원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5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간주임대료)
문제에서 A, B, C 주택의 구체적인 임대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18,000,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 월세수입: 일정 금액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 × 4%(기준이자율) - 월세수입
- 총수입금액 = 월세수입 + 간주임대료
오답 분석:
- ① 0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 부적절
- ② 16,800,000원: 간주임대료 계산 오류
- ④ 32,400,000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입으로 계산한 오류
- ⑤ 54,000,000원: 계산 방식의 근본적 오해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가 수입이 아니라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만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명서류 보관 시 간주임대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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