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2
2차 시험
세법

2022세법34

문제

3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과세표준)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맞음.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
- ②번: 맞음.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③번: 맞음.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축물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산정
- ⑤번: 맞음.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가능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과다신고한 경우까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암기 팁: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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