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합산배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계산(12억원 공제, 60% 적용) - 정확
- ②번: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규정 - 정확
- ③번: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1세대 1주택 인정 - 정확
- ⑤번: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공제액 0원, 60% 적용) - 정확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기간은 매년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으로 인한 합산배제 신청기간(9.1~9.15)과 일반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번이 틀린 이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합산배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계산(12억원 공제, 60% 적용) - 정확
- ②번: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규정 - 정확
- ③번: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1세대 1주택 인정 - 정확
- ⑤번: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공제액 0원, 60% 적용) - 정확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기간은 매년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으로 인한 합산배제 신청기간(9.1~9.15)과 일반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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