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2
2차 시험
세법

2022세법23

문제

2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군수의 확인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기록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행정기관의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오답 분석
-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보존등기 가능
- 전전양도 후 최종 양수인의 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판례)
- 특정유증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진정명의회복 불가
- 공유지분 포기시 다른 공유자들에게 당연귀속되므로 이전등기 형태로 처리

### 핵심 포인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소유권 증명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단순 확인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공적 증명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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