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을 폐지하더라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
각 선택지 분석:
- ① (O) 대지권 표시사항은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O)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해당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③ (O)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O)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 ⑤ (X)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는 단순히 규약의 변경사항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불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만으로는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을 폐지하더라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
각 선택지 분석:
- ① (O) 대지권 표시사항은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O)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해당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③ (O)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O)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 ⑤ (X)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는 단순히 규약의 변경사항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불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만으로는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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