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근저당권등기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르면, 근저당권등기 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채권최고액은 전체 채무에 대한 총액으로만 기록 가능
- ③번: 외국통화 표시 시 외화표시금액을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
- ④번: 채권최고액 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승낙서 불필요
- ⑤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근저당권등기는 직권말소 대상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등기에서 채무자 정보 기록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기록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근저당권등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근저당 채무자 = 성명+주소만, 주민번호 NO!"
정답: ①번 - 근저당권등기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르면, 근저당권등기 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채권최고액은 전체 채무에 대한 총액으로만 기록 가능
- ③번: 외국통화 표시 시 외화표시금액을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
- ④번: 채권최고액 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승낙서 불필요
- ⑤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근저당권등기는 직권말소 대상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등기에서 채무자 정보 기록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기록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근저당권등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근저당 채무자 = 성명+주소만, 주민번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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