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건축물의 용적률
2건축물의 건폐율
3건축물의 높이 제한
4대지의 조경 면적
5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에 따르면,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시에는 두 위원회의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건폐율: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④ 대지의 조경 면적: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핵심 포인트
용적률은 도시계획적 성격이 강한 기준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준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용���률 = 용량이 크다 = 심의도 2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정답: ①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에 따르면,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시에는 두 위원회의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건폐율: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④ 대지의 조경 면적: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핵심 포인트
용적률은 도시계획적 성격이 강한 기준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준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용���률 = 용량이 크다 = 심의도 2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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