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26문
문제
2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 신청 주체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60조
오답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시공자, 개별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 선택지 검토:
- ①번: 동별 사용검사 가능 (○)
- ②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실시 (○)
- ③번: 임시사용승인 시 사용검사 전 사용 가능 (○)
- ⑤번: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
핵심 포인트: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 신청 주체는 반드시 ���주예정���의 대표회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별 입주예정자나 시공자가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만 가능합니다.
암기 팁:
"사업주체 파산 →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 신청 주체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60조
오답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시공자, 개별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 선택지 검토:
- ①번: 동별 사용검사 가능 (○)
- ②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실시 (○)
- ③번: 임시사용승인 시 사용검사 전 사용 가능 (○)
- ⑤번: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
핵심 포인트: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 신청 주체는 반드시 ���주예정���의 대표회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별 입주예정자나 시공자가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만 가능합니다.
암기 팁:
"사업주체 파산 →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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