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2문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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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등)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 ①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구·획지 범위 안의 토지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②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③번: 건축물 건축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복원사업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의 예외사항은 ①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 ②공익사업, ③단순 복원사업, ④기존 시설의 증축·개축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④⑤번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완전한 선택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농어촌정비-토지복원"은 모두 규모 제한 예외사항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등)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 ①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구·획지 범위 안의 토지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②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③번: 건축물 건축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복원사업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의 예외사항은 ①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 ②공익사업, ③단순 복원사업, ④기존 시설의 증축·개축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④⑤번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완전한 선택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농어촌정비-토지복원"은 모두 규모 제한 예외사항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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