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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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②번(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상세한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③번이 정답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②번(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상세한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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