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2년 중개사법 제25문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협회의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총회 의결내용은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②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③번: 특별자치도 창립총회는 5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면 됩니다. (시·도는 10인 이상)
- ④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기간과 비율 관련 수치는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총회보고 15일, 공시 4개월, 특별자치도 5인, 책임준비금 10%" - 숫자 조합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협회의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총회 의결내용은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②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③번: 특별자치도 창립총회는 5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면 됩니다. (시·도는 10인 이상)
- ④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기간과 비율 관련 수치는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총회보고 15일, 공시 4개월, 특별자치도 5인, 책임준비금 10%" - 숫자 조합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