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2
2차 시험
중개사법

2022중개사법16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사)도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⑤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 (시행령 제6조제1항)
- ②번: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시행령 제6조제1항)
- ③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 의무 (시행령 제6조제2항)
- ④번: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설치 시 책임자 성명 표기 의무 (시행령 제6조제4항)

핵심 포인트: 구 공인중개사와 신 공인중개사 모두 동일한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명칭 사용에 있어 구분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구든 신이든 모두 같은 간판" - 구 공인중개사도 신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명칭 사용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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