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구성하는 경우, 실제 시설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오답 분석
② 2021년 7월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③ 지목변경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가산한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80%가 아닌 300%)
④ 임시건축물도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인접토지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이 아님)
## 핵심 포인트
- 부대설비의 취득 의제 규정은 건축물 취득세의 기본 개념
- 오피스텔 중과세율 적용 시점(2021년 7월)과 주택 수 산정 기준 변화
- 지목변경 관련 가���세율과 인접토지 면제 기준액은 정확한 수치 암기 필요
① 정답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구성하는 경우, 실제 시설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오답 분석
② 2021년 7월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③ 지목변경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가산한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80%가 아닌 300%)
④ 임시건축물도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인접토지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이 아님)
## 핵심 포인트
- 부대설비의 취득 의제 규정은 건축물 취득세의 기본 개념
- 오피스텔 중과세율 적용 시점(2021년 7월)과 주택 수 산정 기준 변화
- 지목변경 관련 가���세율과 인접토지 면제 기준액은 정확한 수치 암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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