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38문
문제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금 총결정세액이 이니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옳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 ③번: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④번: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⑤번: 초과납부세액의 환급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며, 90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의 기한은 모두 30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라는 기본 원칙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징수·환급은 30일" - 알린 날부터 30일, 결정일부터 30일로 기한이 동일합니다.
정답 ②번이 옳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 ③번: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④번: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⑤번: 초과납부세액의 환급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며, 90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의 기한은 모두 30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라는 기본 원칙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징수·환급은 30일" - 알린 날부터 30일, 결정일부터 30일로 기한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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