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1
2차 시험
세법

2021세법35

문제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의2(취득세의 신고·납부)

오답 분석:
- ①번: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보통징수는 예외적 방법입니다.
- ②번: 상속 취득시 신고·납부기한은 60일이 아닌 6개월 이내입니다.
- ④번: 중과세율 적용시 가산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납부한 본세만 공제합니다.
- ⑤번: 법인의 취득가액 증명 장부가 없는 경우 가산율은 100분의 40입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등기·등록을 위해서는 그 신청 접수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등기 전 납세 완료" - 등기·등록 신청 전에는 반드시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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