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34문
문제
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함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라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甲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5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이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결론: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의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②번(O):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자인 甲의 취득가액(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번(O):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④번(O):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甲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⑤번(O):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2016.10.20)부터 乙의 양도일(2022.6.30)까지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암기 팁: "부당행위계산 부인 = 증여 없었던 것 = 증여세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의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②번(O):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자인 甲의 취득가액(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번(O):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④번(O):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甲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⑤번(O):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2016.10.20)부터 乙의 양도일(2022.6.30)까지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암기 팁: "부당행위계산 부인 = 증여 없었던 것 = 증여세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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