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오답 분석:
① 건물 신축 후 3년 이내 양도시 감정가액 사용 시 가산세는 감정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 요건은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며, 수용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율은 100분의 10입니다.
④ 분할납부는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비율은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무신고 가산세율 20%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가산세율
- 예정신고 공제율 10%, 분할납부 비율 30% 등 숫자 혼동 주의
- 물납 기준액 1천만원과 분할납부 기준액 구분 필요
암기 팁: "무신고 가산세 20%, 예정신고 공제 10%, 분할납부 30%"로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오답 분석:
① 건물 신축 후 3년 이내 양도시 감정가액 사용 시 가산세는 감정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 요건은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며, 수용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율은 100분의 10입니다.
④ 분할납부는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비율은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무신고 가산세율 20%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가산세율
- 예정신고 공제율 10%, 분할납부 비율 30% 등 숫자 혼동 주의
- 물납 기준액 1천만원과 분할납부 기준액 구분 필요
암기 팁: "무신고 가산세 20%, 예정신고 공제 10%, 분할납부 30%"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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