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납세의무자)
## 오답 분석
① 법인의 3주택 이상 소유시 세율은 0.6%~3.0%입니다. (1.2%~6%가 아님)
②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가 아님)
③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9월 1일~9월 30일입니다. (10월 16일~31일이 아님)
④ 12년 보유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80%입니다. (50%가 아님)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80%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보완하는 국세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세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납세의무자)
## 오답 분석
① 법인의 3주택 이상 소유시 세율은 0.6%~3.0%입니다. (1.2%~6%가 아님)
②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가 아님)
③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9월 1일~9월 30일입니다. (10월 16일~31일이 아님)
④ 12년 보유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80%입니다. (50%가 아님)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80%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보완하는 국세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세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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