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5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리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틀린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비과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지만,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 전 사용 시에는 원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 종중재산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 납세의무 (○)
- ③ 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사용자 납세의무 (○)
- ④ 토지 9월, 건축물 7월 납기 (○)
- ⑤ 과세누락 등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가능 (○)
핵심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는 '소유권 취득 후 공용사용'이 전제조건입니다. 단순한 사용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소유 후 사용 = 비과세, 소유 전 사용 = 과세"로 기억하세요.
② 번이 틀린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비과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지만,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 전 사용 시에는 원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 종중재산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 납세의무 (○)
- ③ 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사용자 납세의무 (○)
- ④ 토지 9월, 건축물 7월 납기 (○)
- ⑤ 과세누락 등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가능 (○)
핵심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는 '소유권 취득 후 공용사용'이 전제조건입니다. 단순한 사용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소유 후 사용 = 비과세, 소유 전 사용 = 과세"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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