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 첨부가 불요하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등기 시 도면 첨부는 건물의 일부가 특정 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층수만 명시하면 되어 도면 첨부가 불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함 (○)
- ②번: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이 본질이므로 이를 배제한 설정등기는 무효 (○)
- ③번: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 대지권은 분리처분 금지로 전세권설정 불가 (○)
- ⑤번: 가압류 후 전세권말소 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
핵심 포인트: 전세권설정등기 시 도면 첨부 여부는 "특정 층의 일부" vs "특정 층 전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 전부는 도면 없이도 특정이 가능하지만, 층의 일부는 도면으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 첨부가 불요하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등기 시 도면 첨부는 건물의 일부가 특정 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층수만 명시하면 되어 도면 첨부가 불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함 (○)
- ②번: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이 본질이므로 이를 배제한 설정등기는 무효 (○)
- ③번: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 대지권은 분리처분 금지로 전세권설정 불가 (○)
- ⑤번: 가압류 후 전세권말소 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
핵심 포인트: 전세권설정등기 시 도면 첨부 여부는 "특정 층의 일부" vs "특정 층 전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 전부는 도면 없이도 특정이 가능하지만, 층의 일부는 도면으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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