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1
2차 시험
세법

2021세법17

문제

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호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며,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거래가액은 을구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함 (정답)
-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함 (정답)
-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목록 첨부 필요 (정답)
-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매매목록 첨부 필요 (정답)

### 핵심 포인트
거래가액 기록 위치를 묻는 문제로, 갑구(소유권 관련)가 아닌 을구(소유권 ����� 권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거래가액은 을구기타사항으로 기록" - 갑구 등기원인란과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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