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16문
문제
1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틀린 설명입니다. 상속포기숙려기간 중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부동산등기법 관련 판례
오답 분석:
- ② 가등기권자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증명서면만으로 본등기 신청 가능 (○)
- ③ 건물멸실 시 1개월 내 멸실등기 미신청하면 대지소유자가 대위신청 가능 (○)
- ④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신청 가능 (○)
- ⑤ 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 대위하여 표시등기 신청 가능 (○)
핵심 포인트: 상속포기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중에도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채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암기 팁: "상속포기 고민 중에도 채권자는 깨어있다" - 채권자 대위권은 상속포기숙려기간에도 행사 가능
① 틀린 설명입니다. 상속포기숙려기간 중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부동산등기법 관련 판례
오답 분석:
- ② 가등기권자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증명서면만으로 본등기 신청 가능 (○)
- ③ 건물멸실 시 1개월 내 멸실등기 미신청하면 대지소유자가 대위신청 가능 (○)
- ④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신청 가능 (○)
- ⑤ 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 대위하여 표시등기 신청 가능 (○)
핵심 포인트: 상속포기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중에도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채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암기 팁: "상속포기 고민 중에도 채권자는 깨어있다" - 채권자 대위권은 상속포기숙려기간에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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