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1년 부동산학 제20문
문제
20.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1기숙사
2다중주택
3연립주택
4다가구주택
5다세대주택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 다세대주택
문제에서 건축물 A의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다세대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정의:
- 층수가 4층 이하
- 연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오답 분석
①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한 시설
②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원룸형태)
③ 연립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하는 공동주택
④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3개 이하 가구가 거주
핵심 포인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구분 기준은 연면적 660㎡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이 아닌 점이 중요합니다. 층수, 세대수, 연면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 ⑤ 다세대주택
문제에서 건축물 A의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다세대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정의:
- 층수가 4층 이하
- 연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오답 분석
①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한 시설
②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원룸형태)
③ 연립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하는 공동주택
④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3개 이하 가구가 거주
핵심 포인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구분 기준은 연면적 660㎡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이 아닌 점이 중요합니다. 층수, 세대수, 연면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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