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공법
2021년 공법 제7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2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마을공공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리용건축물은 33㎡ 이하로만 건축이 허용되므로, 33㎡를 초과하는 관리용건축물 건축은 허가를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오답 분석:
- ② 기존 주택면적 포함 100㎡ 이하 증축은 허가 대상 행위
- ③ 정자 등 간이휴게소는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가능
- ④ 농로·제방·사방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가능
- ⑤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마을공공시설로 허가 가능
핵심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리용건축물의 면적 제한(33㎡ 이하)은 절대적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아닌 금지 행위가 됩니다.
암기 팁: "관리용건축물 33㎡ 초과 = 절대 금지"로 기억하세요.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리용건축물은 33㎡ 이하로만 건축이 허용되므로, 33㎡를 초과하는 관리용건축물 건축은 허가를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오답 분석:
- ② 기존 주택면적 포함 100㎡ 이하 증축은 허가 대상 행위
- ③ 정자 등 간이휴게소는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가능
- ④ 농로·제방·사방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가능
- ⑤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마을공공시설로 허가 가능
핵심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리용건축물의 면적 제한(33㎡ 이하)은 절대적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아닌 금지 행위가 됩니다.
암기 팁: "관리용건축물 33㎡ 초과 = 절대 금지"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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