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공법
2021년 공법 제4문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67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 기준에 따름
- ③ 관리청 불분명시 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관리청
- ④ 준공검사가 아닌 준공신고 수리로 귀속·양도됨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익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일반인인 경우의 ���공시설 귀속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경우 무상귀속이 원칙입니다.
① 번이 정답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67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 기준에 따름
- ③ 관리청 불분명시 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관리청
- ④ 준공검사가 아닌 준공신고 수리로 귀속·양도됨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익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일반인인 경우의 ���공시설 귀속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경우 무상귀속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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