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공법
2021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ㄹ)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77조의2(특별건축구역)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건폐율 등 일정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ㄴ(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더라도 국가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ㄷ(건축선 후퇴): 도로와의 관계에서 안전을 위한 건축선 후퇴는 국가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특별건축구역의 국가 건축물 완화 기준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과 직결되는 높이제한이나 건축선 후퇴는 완화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국가 특별구역 = 용적률·건폐율 완화"로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 (ㄱ, ㄹ)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77조의2(특별건축구역)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건폐율 등 일정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ㄴ(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더라도 국가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ㄷ(건축선 후퇴): 도로와의 관계에서 안전을 위한 건축선 후퇴는 국가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특별건축구역의 국가 건축물 완화 기준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과 직결되는 높이제한이나 건축선 후퇴는 완화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국가 특별구역 = 용적률·건폐율 완화"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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