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공법
2021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건축협정구역
4특별가로구역
5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특별가로구역
결론: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8(결합건축의 대상지역)에 따르면,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 건축협정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오답 분석:
- ①②⑤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모두 법령에서 명시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입니다.
- ③ 건축협정구역도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 ④ 특별가로구역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역으로 결합건축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결합건축은 주로 도시재생이나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허용되며, 특별가로구역처럼 가로환경 개선이 목적인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상준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개발구역들"로 기억하되, 가로구역은 제외!
결론: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8(결합건축의 대상지역)에 따르면,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 건축협정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오답 분석:
- ①②⑤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모두 법령에서 명시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입니다.
- ③ 건축협정구역도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 ④ 특별가로구역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역으로 결합건축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결합건축은 주로 도시재생이나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허용되며, 특별가로구역처럼 가로환경 개선이 목적인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상준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개발구역들"로 기억하되, 가로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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