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공법
2021년 공법 제32문
문제
32. 건축법령상 안전영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국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닌 중앙건축위원회가 결정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3(안전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따르면,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에 해당합니다.
- ①번: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검토
- ②번: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검토
- ③번: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 ④번: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검토
핵심 포인트: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된 결정권한은 중앙건축위원회에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중앙과 지방 건축위원회의 권한 구분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안전영향평가는 중앙(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닌 중앙건축위원회가 결정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3(안전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따르면,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에 해당합니다.
- ①번: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검토
- ②번: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검토
- ③번: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 ④번: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검토
핵심 포인트: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된 결정권한은 중앙건축위원회에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중앙과 지방 건축위원회의 권한 구분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안전영향평가는 중앙(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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