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1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중개사법30

문제

3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유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번: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④번: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배당받습니다.
- ⑤번: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소멸하며, 유치권자는 배당절차를 통해서만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청구권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유치권은 경매로 유명무실(소멸), 배당으로만 회수 가능"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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