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년 중개사법 제2문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그 밖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
- ㄱ.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
- 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ㄷ. 동산 및 유가증권 (×)
- ㄹ.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 없는 무형재산권은 제외됩니다.
암기 팁:
"부동산 + 부동산 관련 권리"만 중개대상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재산권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정답: ① ㄱ, 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그 밖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
- ㄱ.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
- 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ㄷ. 동산 및 유가증권 (×)
- ㄹ.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 없는 무형재산권은 제외됩니다.
암기 팁:
"부동산 + 부동산 관련 권리"만 중개대상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재산권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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