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년 중개사법 제16문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게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0분의 20 이상"은 틀린 내용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함 (올바름)
- ③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나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올바름)
- ⑤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함 (올바름)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 이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2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암기 팁
"공제 책임준비금은 십분의 일(10%)은 준비하자"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 ②번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0분의 20 이상"은 틀린 내용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함 (올바름)
- ③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나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올바름)
- ⑤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함 (올바름)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 이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2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암기 팁
"공제 책임준비금은 십분의 일(10%)은 준비하자"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