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6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오답 분석:
- ①번: 지적소관청의 조사기간은 30일이 아닌 20일 이내입니다.
- ②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90일이 아닌 60일 이내입니다.
- ③번: 심의기간 연장은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 ⑤번: 재심사 청구기간은 90일이 아닌 60일 이내이며,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의 각 단계별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기간(20일), 심의기간(60일), 통지기간(7일), 재심사청구기간(60일)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조사20일-심의60일-통지7일-재심60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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