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3
### 오답 분석
- ①번: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②번: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일이 아닙니다
- ③번: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5년이 아닙니다
- ⑤번: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이 적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배우자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의 적용기간(2년)과 공익사업 수용 시 예외규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증여재산의 수용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배우자 증여 2년, 공익수용 2년 전 제외"로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3
### 오답 분석
- ①번: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②번: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일이 아닙니다
- ③번: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5년이 아닙니다
- ⑤번: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이 적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배우자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의 적용기간(2년)과 공익사업 수용 시 예외규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증여재산의 수용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배우자 증여 2년, 공익수용 2년 전 제외"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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