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해당)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들입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 ㄱ.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 ㄴ. 사업용 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폐업과 함께 양도시)
- ㄷ. 농지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이농과 함께 양도시)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입니다. 각각 상속, 사업폐업, 이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암기 팁:
"상속-사업-농지"의 3가지 유형으로 기억하되, 각각의 요건(5년 경과, 폐업과 함께,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해당)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들입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 ㄱ.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 ㄴ. 사업용 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폐업과 함께 양도시)
- ㄷ. 농지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이농과 함께 양도시)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입니다. 각각 상속, 사업폐업, 이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암기 팁:
"상속-사업-농지"의 3가지 유형으로 기억하되, 각각의 요건(5년 경과, 폐업과 함께,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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