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38문
문제
3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의2(국외자산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에 따라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국외자산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④번: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번: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 시에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 × 3% 등) 적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암기 팁: "국외자산 = 실지거래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기억하세요.
결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의2(국외자산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에 따라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국외자산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④번: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번: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 시에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 × 3% 등) 적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암기 팁: "국외자산 = 실지거래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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