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35

문제

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물납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시에는 세부담 상한 적용 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한 적용 전 세액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 제도가 없다는 점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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