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34문
문제
3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상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③번: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6억원 공제 후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⑤번: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율 합계도 70%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대상(임대주택, 문화재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상 국가등록문화재는 합산배제 신고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상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③번: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6억원 공제 후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⑤번: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율 합계도 70%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대상(임대주택, 문화재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상 국가등록문화재는 합산배제 신고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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