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33

문제

3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액의 계산)에 따르면,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2주택 보유 시 각각 표준세율 적용
- ②(O): 상가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비례세율 과세
- ③(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95%) 적용으로 잘못 기재
- ④(O): 상가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 ⑤(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공제 후 95% 비율 적용하여 누진세율 과세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공제액 산정에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95%)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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