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32

문제

3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이원적 신고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예정신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오답 분석

취득세는 취득 원인행위가 있는 날(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는 소유권변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0만원 취득 시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의 이원적 신고체계(예정신고 + 확정신고)와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