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재산세 물납 시 부동산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닌 납기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물납)에 따르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납기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② 정답 - 지자체 재산도 유료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④ 정답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주택세율 적용
⑤ 정답 - 6억원 이하 주택은 세액상한제(전년도 대비 110%) 적용
### 핵심 포인트
- 물납 가액 기준시점: 물납허가일(×) → 납기일(○)
- 재산세 물납은 세액이 30만원 이상이고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능
- 물납 허가 시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 암기 팁
"물납 가액은 납기일 시가" - '납'자로 연결하여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 - 재산세 물납 시 부동산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닌 납기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물납)에 따르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납기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② 정답 - 지자체 재산도 유료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④ 정답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주택세율 적용
⑤ 정답 - 6억원 이하 주택은 세액상한제(전년도 대비 110%) 적용
### 핵심 포인트
- 물납 가액 기준시점: 물납허가일(×) → 납기일(○)
- 재산세 물납은 세액이 30만원 이상이고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능
- 물납 허가 시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 암기 팁
"물납 가액은 납기일 시가" - '납'자로 연결하여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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