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취득의 범위와 시기) 관련 규정
오답 분석:
- ①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 ②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초과취득한 재산은 원시취득으로 보며, 증여취득이 아닙니다
- ③ 직계존속과의 교환은 유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은 증여나 상속의 경우입니다
- ④ 증여 후 계약해제 시 취득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취득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성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채무인수액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봅니다.
암기 팁: "남남간 부담부 증여 = 채무액만큼 유상취득"으로 기억하세요.
⑤번이 정답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취득의 범위와 시기) 관련 규정
오답 분석:
- ①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 ②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초과취득한 재산은 원시취득으로 보며, 증여취득이 아닙니다
- ③ 직계존속과의 교환은 유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은 증여나 상속의 경우입니다
- ④ 증여 후 계약해제 시 취득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취득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성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채무인수액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봅니다.
암기 팁: "남남간 부담부 증여 = 채무액만큼 유상취득"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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