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무효이며,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아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의 추정력), 판례
각 선택지 분석:
- ①(O): 등기는 접수시부터 효력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3조)
- ②(O):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물권변동은 본등기시 발생
- ③(X): 사망자는 등기신청능력이 없어 그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추정력 적용 불가. 따라서 무효주장자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음
- ④(O):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말소청구권 없음
- ⑤(O): 폐쇄등기기록에 대한 경정등기는 불가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은 적법한 등기에만 적용되며, 사망자 명의 등기처럼 명백히 무효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사망자 등기 = 무효 = 추정력 없음 = 증명책임 전환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 -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무효이며,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아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의 추정력), 판례
각 선택지 분석:
- ①(O): 등기는 접수시부터 효력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3조)
- ②(O):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물권변동은 본등기시 발생
- ③(X): 사망자는 등기신청능력이 없어 그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추정력 적용 불가. 따라서 무효주장자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음
- ④(O):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말소청구권 없음
- ⑤(O): 폐쇄등기기록에 대한 경정등기는 불가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은 적법한 등기에만 적용되며, 사망자 명의 등기처럼 명백히 무효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사망자 등기 = 무효 = 추정력 없음 = 증명책임 전환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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