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22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되는 것은 가등기 후의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 가능 (○)
- ②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청구권도 가등기 보전 가능 (○)
- ③번: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승계하여 등기 (○)
- ④번: 임차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 아님 (○)

핵심 포인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되는 것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이며, 가처분등기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립 가능합니다.

암기 팁: "양립 가능 = 직권말소 X"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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