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20

문제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폐쇄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설정 가능합니다.

구분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전세금 증액 시 제3자의 승낙 없이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나 선행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예: 1-1, 1-2)를 붙여 표시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폐쇄등기기록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 기록이므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의 공시성은 폐쇄 후에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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