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18

문제

18.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시에는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부상 명확한 존속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 전세권설정등기 시 전세금과 존속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③: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시 양도액 기록은 의무사항입니다.
- ⑤: 전전세등기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때 건물도면 첨부는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저당권설정 시 변경등기 선행 필요성과 전세권등기의 필수 기재사항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법정갱신 → 변경등기 → 저당권설정" 순서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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